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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로 떼돈 번다?"..건강식품 투자권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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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로 떼돈 번다?"..건강식품 투자권유 주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5.2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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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월 지인으로부터 H사가 건강보조식품(식음료 등) 판매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1구좌 1천만원 투자 시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월2회 15일 간격, 150만원씩 2개월간 4회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4회째 이자와 같이 지급한다는 투자권유를 받았다.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월경 J영농법인으로부터 장뇌삼(고려산삼) 재배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권유를 받았다. J영농법인 측은 고려산삼연구소 및 고려산삼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장뇌삼 재배농장 1천평(2천650만원)을 매입하면 5년 이내에 1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B씨를 설득했다.

최근 블루베리, 장뇌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한 불법자금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블루베리 관련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7배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서울에 소재한 M사는 중국(대련)에서 블루베리 위탁영농사업을 통해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천480만원에 분양받으면 2010년부터 매년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계약 후 4년차부터는 회사와 투자자가 수익을 50%씩 분배해 18년 동안 1억1천000만원(투자금의 744%)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중국 대련 이공대 식물학연구소와 대련 장하시의 후원으로 대련장하시에 41만㎡의 블루베리농장을 조성해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세계 10대 건강보조식품 중 하나이다.

금감원은 M사 이외에 건강보조식품(홍삼, 장뇌삼, 목이버섯 등) 및 건강생활용품(직화식 커피메이커, 고기능IQ베게) 판매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1분기 중 유사수신 혐의 업체 수사기관 통보된 건수는 41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 등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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