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걸그룹 카라의 월드컵송 ‘위 아 위드 유(We're with you)’가 MBC의 재심의에서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위 아 위드 유’는 심의를 받기 전 광고에 쓰이는 등 음원이 유출됐으며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노래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카라의 월드컵송은 읽찍이 KBS에서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라 SBS에서만 들을 수 있게 됐다. (사진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웅제약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 세계 최대 시장 중국 허가 뚫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광물 탈중국 이끈다...희소금속 생산·자원순환 드라이브 日 오사카경제대 교수·학생들 롯데 신격호 창업주 유산 둘러봐 대우건설, 울산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사과…"전 현장 특별점검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지역 시민 위해 생수 40만 병 지원 김동연 지사, 경기도청 공무원 3개 노조와 단체교섭 개시 상견례..."단일 교섭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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