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걸그룹 카라의 월드컵송 ‘위 아 위드 유(We're with you)’가 MBC의 재심의에서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위 아 위드 유’는 심의를 받기 전 광고에 쓰이는 등 음원이 유출됐으며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노래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카라의 월드컵송은 읽찍이 KBS에서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라 SBS에서만 들을 수 있게 됐다. (사진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골프존 '2026 롯데렌터카 WGTOUR' 1차 대회 박단유 27언더파 우승 GS칼텍스, 주유 최저가 보장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 카드 출시 현대차그룹, 올해 말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무신사, 서울숲 프로젝트 본격화...'K-패션 클러스터' 만든다 해태제과,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세페 홈런볼’ 선보여 아워홈, 지난해 단체급식 신규 물량 30% 확보...고객사 재계약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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