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가 훈련소 입소 날짜가 다가오자 구치소 노역장을 선택,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병역기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공군장교선발시험 응시, 사법시험 응시,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모두 7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2006년 7월 병무청으로부터 훈련소 입소를 통보받자 부산지검을 찾아가 자신이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처분을 요구했다.
A씨의 요구에 검찰은 그를 하루 5만원씩 계산, 140일 간 노역장에 유치했다. 결국 A씨는 이듬해 1월 집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만 31세가 돼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병역법이 정한 '도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병역회피'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청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