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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보유자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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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보유자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면제
  • 유성용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2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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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달 1일 이전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부의무자 17만1천명 가운데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1만1천명에 달한다며 최근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오는 9월 16~30일까지 비과세 신고기간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요건과 다음과 같다.

▲2005년 1월5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중인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호 이상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중인 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내에서 2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된 사실이 없는 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인 미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고 있는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 내에서 5호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10년)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을 매입(2008년 6월11일~2009년 6월30일까지)해 임대하고 있는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5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매입해 임대중인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임대(의무임대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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