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씨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이자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이자율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부조건 및 대부금액 등과 관련, 대부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를 경찰서에 통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산에 사는 A씨(자영업자)는 지난 2월 5개 대부업체에 있는 총 910만원의 채무와 관련해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전환대출 상담자는 A씨가 전환대출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거주지인 안산시청내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환대출 접수창구에 내방해 전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A씨는 안산시청 내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를 방문해 전환대출을 신청,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을 통해 전환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금융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총 5천693건으로 전년 동기(2천25건) 대비 181.1%(3천668건) 증가하는 등 사금융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중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은 4천881건(85.7%), 금융지원 상담이 812건(14.3%)을 차지했다.
사금융피해 상담 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에 대한 법률문의 등 단순상담(47.3%)이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9.9%), 고금리(9.4%), 대출사기(9.2%), 중개수수료(8.6%)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지원 상담은 주로 신용회복 지원(7.7%)과 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6.6%)이 많았다.
금감원은 센터 출범 후 5개월간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관심제고는 물론 사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향후에도 상담직원 역량 강화, 방문상담,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부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대부계약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한 후 계약서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납증명서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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