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가 없는 미공개정보라 하더라도 주식거래에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 등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 2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 등에게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이용이 금지된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신고의무가 있는 정보’로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투자자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면 ‘중요한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등 진양제약 임직원들은 지난 2005년 7월 엠젠바이오와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공시 이후 팔아 3억∼4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와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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