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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보장 혜택 한정적"..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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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보장 혜택 한정적"..보완 절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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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전거 800만대 시대가 도래했지만 자전거보험의 배상책임과 합의금 보장이 미흡해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각 보험사에 따르면 현재 상품가입이 가능한 H, L, S, M사의 자전거보험 가운데 자전거 활동으로 인한 대인/대물 등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은 3곳이다.

S사와 L사는 배상책임 보장한도가 1억원이고 M사는 1천만원이다.

문제는 자전거보험의 경우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해당돼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 등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물보장은 한도를 정해 놓더라도 대인은 무한대로 보장범위를 넓혀 자동차보험과 같이 종합보험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뺑소니 등 10개 중과실 위반사고 외엔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면책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자전거 사고시 형사지원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지원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합의금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자전거 보험을 운용하는 4개사 중 피해자 사망시를 제외하곤 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은 한곳도 없다.

실제 지난달 부산 온천천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를 낸 이모(45)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씨는 "사고시 보험가입과 별도로 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사고 한번 내고나서 겁이 나서 다시는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며 "자동차종합보험처럼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해줄 수 있는 보험체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합의금과 치료비 등 민사적인 책임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전거보험은 보장혜택이 한정적"이라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선 자전거보험이 종합보험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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