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3동의 김 모(여.41세)씨는 지난해 7월 롯데홈쇼핑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30개월 약정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핸드폰 기기를 변경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김 씨는 자신의 핸드폰이 별정통신사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별정통신사란 통신사업자가 자체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의 일부 회선을 빌려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를 대신 모집해 주기도 하고 요금을 대신 징수해 주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롯데홈쇼핑만 믿고 대기업인 A통신사에 가입한 줄 알고 있었던 김 씨는 “홈쇼핑광고에서 대기업 통신사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노출시켜 당연히 해당 통신사의 상품인줄 알았고 별정통신업체란 설명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속았다는 생각에 롯데홈쇼핑 측에 항의했지만 별정업체와 직접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할 수 없이 직접 별정업체에 해지를 요청하자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가입 당시 별정업체라고 안내받은 적도 없으며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 통신사의 제품인줄 알고 가입했다. 홈쇼핑과 통신업체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대기업 통신사라고 언급한 적이 없으며 별정통신업체의 명칭을 홈쇼핑 화면에 공지해왔다”며 “가입 당시 전화로 안내했으며 고객이 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당시 별정통신업체임을 공지한 방송화면과 안내멘트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올해 2월 사옥을 이전하며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롯데홈쇼핑은 결국 “통신업체와 합의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하기로 약속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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