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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 마약-음주로 '전자발찌' 착용.."별걸 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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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 마약-음주로 '전자발찌' 착용.."별걸 다하네~"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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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메이커'린제이 로한(24)이 법원에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베벌리힐스 법원의 마샤 레벨(Marsh Revel) 판사는 24 일(이하 현지시간) 린제이 로한에게 마약, 음주를 금하고 전자발찌를 착용과 주1회 금주학교에 출석을 명령했다. 린제이 로한은 1시간 가량 걸려 맞춘 전자 발찌를 찬 상태에서 법원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린제이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아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지만 이마저 이행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바람에 보석금 10만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를 내야했다.

한편 린제이 로한이 차게 될 전자 발찌 스크램은 피부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하는 기구로 법원의 금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모니터링 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착용자의 알코올 농도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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