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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의류 구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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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의류 구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2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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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 옷가게에서 캐주얼 바지 및 티셔츠, 재킷 등을 포함해 총 2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입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환급을 해달라고 하니 환급을 거절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제품 구입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은 7일 이내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법 제5조에 의거해 20만원 이상 금액을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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