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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된다더니"..농협 대출 잘못받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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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된다더니"..농협 대출 잘못받아 '울상'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5.2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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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은행에서 아파트 소유인과 대출인이 달라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소비자는 은행 대출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아파트 매매계약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린 후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아파트 소유인과 대출자가 달라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인천 서구 원당동에 사는 주 모(남․40세) 지난해 2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농협중앙회 정왕동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7천만원을 받았다.

당시 농협에서 출장을 나온 대출모집인에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문의해 보니 '아파트 명의가 어머니라도 15년 이상 대출기한을 약정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올해 말에도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었던 주 씨는 아파트가 2채가 될 경우 세금을 많이 물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모집인의 말을 믿고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변경했다. 대출은 주 씨 이름으로 농협에 신청했다.

주 씨는 올해 3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아파트 명의가 어머니 이름인 관계로 대출이자 관련 연말정산은 수령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농협 해당지점에 문의해 연유를 따졌지만 '당시 대출모집인은 이미 퇴사를 했고 연말정산은 국세청 소관이라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억울하면 본사에 민원을 올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렵사리 대출모집인과 통화가 됐으나 그는 '대출상담 과정에서 연말정산은 대출자 본인이 국세청에 확인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을 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농협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 씨와 대출 모집인의 진술이 달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

주 씨는 "당시 모집인이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면 굳이 아파트 명의까지 바꿔 대출을 받았겠느냐"며 "앞으로 15년간 월80만원의 이자를 꼬박 물어야 하는데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면서 연150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정왕동 지점 관계자는 "당시 대출상담자와 주 씨의 주장이 달라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연말정산 부분은 조세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도 "대출자와 상담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모집인들의 경우 교육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종종 문의를 해 오면 설명을 해드린다"면서도 "당시 상담 내용이 문서화된 게 아니라 모집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씨는 "모집인도 농협에서 관리해야할 대상인데 모집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 못하면 고객이 모두 책임지란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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