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무=윤주애 기자] 정수기 필터 교체 후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정수기 점검이 이뤄진 당일 6시간 이상 물이 넘쳐 주방과 거실이 물바다가 되었다며 4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정릉동의 신모(남.48세)씨는 지난 2008년 12월 일동생활건강의 티아라 정수기를 월 1만9천900원에 사용해왔다. 신 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께 집을 비운 채 평소처럼 정수기 필터교체 및 정기점검을 받았다.
신 씨가 오후 6시경 집에 돌아와 보니 정수기가 설치된 주방과 거실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확인해보니 정수기 점검과정에서 교체했던 부품이 과열돼 플라스틱 부분이 녹았고, 그로인해 정수기에 공급된 물이 넘쳐나 누전차단기까지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에 따르면 다음날 지점사장이 찾아와 불량이 난 부품은 수리했으나 물에 잠겨 망가진 싱크대와 바닥재 등의 피해보상은 본사로 떠넘겼다. 신 씨는 일동생활건강으로부터 티아라 정수기의 판매 등을 위탁받은 일동아노수에서는 신제품으로 바꾸어주고 5개월간의 비용(1만9천900원 X 5=9만9천500원) 을 면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신 씨는 "일동아노수는 더 보상을 원하면 보험을 들어놨으니 피해목록과 견적서를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물어물어 싱크대와 바닥재 교체 등을 포함해 견적서를 보냈다. 하지만 일동아노수 측은 '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배상할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일동아노수 측은 기사가 정수기를 점검한 이후 누수가 발생해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신 씨가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해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동아노수 관계자는 "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려 했으나, 누전으로 인해 가족들의 밥값이나 싱크대의 양념까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해견적을 냈다는 업체에 알아보니 직접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싱크대와 바닥재를 바꾸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