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악등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아무런 예고없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용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쌍촌동의 박 모(남.32세)씨는 지난 2007년부터 웹하드 사이트인 '바다바'를 꾸준히 이용해 왔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박 씨가 원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기 때문.
서비스가 마음에 든 박 씨는 지난 3월 일년치 무제한 사용료인 15만원을 바다바에 결제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다보니 다운받은 콘텐츠의 용량만큼 돈을 지불하는 용량제 요금 보다는 정해진 기간동안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기한제 요금이 이득이겠다 싶은 계산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사이트는 느닷없이 '긴금점검 중'이라는 공지사항이 뜨며 접속이 되지 않았다.
공지사항에는 '서버 증설 작업 및 솔루션 점검 중'이라는 설명만 있어 박 씨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약 일주일이 후인 지난 20일 까지도 사이트 '긴급점검'은 계속됐고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박 씨가 전화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박 씨는 당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날인 21일 박씨는 언론을 통해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다바'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
결국 '서버 증설', '솔루션 점검' 등의 설명은 거짓이었고, 사이트가 다시 운영될 수 없으니 환불을 받을 방법도 요원해 졌다.
박 씨는 "아무런 공지도 없다가 느닫없이 사이트가 문을 닫으니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며 "판결이 나오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1년치 기한제 요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이트를 이용한 수 많은 회원들이 낸 돈을 합산하면 거액이 공중으로 증발 한 것"이라며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 없지만 아직 공동피해대응 커뮤니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음원지작자협회 등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언제 '바다바'와 같은 이유로 영업이 정지되는 웹하드 사이트가 등장할 지 모르는 상황. 그 과정에서 박 씨와 같은 소비자는 구제받을 방법 조차 없이 눈먼돈을 날릴 수밖에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최근들어 이벤트 성으로 회원을 끌어 모은 후 홀연히 사라지는 '먹튀'성 웹하드나 막무가내로 사업을 확장하고는 법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업체를 팔아 넘기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사업 기간이 길고 웹하드 관련 협회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에 가입된 회원사중 사업 기간이 길고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용시에는 일시에 많은 금액을 결제하지 않도록 해 위험부담을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