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년 만기 적금을 부어왔던 한 소비자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자손실을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소비자는 새마을 금고 규정상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미납금액을 모두 완납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고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해 결국 1개월 미납으로 중도해지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1동에 사는 이 모(여․40세) 씨는 2008년 11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월100만원 불입 1년 만기 적금을 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중간에 1~2번 정도 입금을 하지 못했다.
이 씨는 혹여 입금을 제때 못하면 만기시 이자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어 새마을 금고 측에 문의했고 담당 직원은 '늦어지는 만큼 늦게 타가시면 된다'라고만 설명했다. 이 씨는 적금 만기일이 2009년 11월 7일이었지만 직원의 말을 믿고 올해 4월까지 11개월분을 입금했다.
이후 5월 13일 마지막 12개월분을 넣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찾아갔다가 적금 만기일이 6개월 지나 납입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금고 측은 적금을 모두 완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해지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거듭 항변했고 금고 담당자는 '당시 직원이 이미 퇴사한데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 전화통화가 안 된다. 원칙상 적금은 완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8만여원의 이자만 줄 수 있지만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금액인 20만원을 자비로 주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 씨는 금고 담당자가 준 20만원과 중도해지 이자 9만671원 등 총1천128만9천411원을 받았다.
그는 "정상대로 완납을 했다면 1천239만원을 받았을 텐데 직원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10만원의 이자손해를 보게 됐다"며 "만기일에 맞춰 완납을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최소한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줬다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당시 직원은 올 4월말 퇴사 후 유학을 갔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 이 씨의 주장이 맞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씨의 말을 믿고 직원을 잘못 관리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사비로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이 씨는 6개월분도 못 낸 상태였다. 만기일까지 돈을 완납하지 못한 것은 이 씨의 잘못이지만 고객의 사정을 감암해 이자손해액을 배상했는데 왜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기일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에 대해 "대출이자의 경우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지만 적금의 경우 만기일이나 적금미납 등에 대해서는 사업상 어려움으로 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괜히 독촉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특별히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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