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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독촉만 하고 서비스재개는 슬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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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독촉만 하고 서비스재개는 슬그머니"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5.31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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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소비자가 위성방송 요금이 밀려 이용정지를 당했다가 서비스가 재개된 줄을 알지 못해 시청하지도 않은 요금을 물어야 했다.

미납된 요금이 납입되면 업체측에서 이용정지를 해제한다는 사실을 모른 소비자의 과실도 있지만, 해당업체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해시 충의동의 지 모(남.36세)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당시 조선업에 종사했던 지 씨는 회사가 있는 경남 통영에 주기적으로 내려가 3~4달 장기간 집을 비우는 바람에 스카이라이프 사용료를 미납했고 이로 인해 이용정지를 당했다. 지 씨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업체 측에 미납요금을 지불한 뒤 이용정지를 풀곤 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또다시 요금미납으로 이용정지를 당한 지 씨는 이번에는 이용정지를 풀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줄곧 이용정지 상태가 지속되는 줄 알고 있었던 지 씨는 최근 스카이라이프로부터 미납요금을 독촉하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됐고 며칠 후 고지서까지 발송됐다.

의아하게 여긴 지 씨가 업체 측에 문의하자 이용정지를 풀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 씨는 “사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지하려면 최소한 문자정도는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요금독촉은 문자로 알려주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알려주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에 기가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요금미납을 3개월 이상할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가 정지된다”며 “해당 소비자는 자동이체로 결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9일 통장잔고부족으로 이용정지 됐지만 12월 24일 통장에 미납요금이 들어와 자동으로 서비스를 재개시켰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가 재개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이용정지 및 서비스를 재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이번 건은 지난해 12월 서비스가 재개됐고 당시에는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요금미납으로 서비스가 중지 됐을 때 밀린 돈을 납부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재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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