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금지된 '지네'에 스테로이드제제를 혼합해 만든 '지네환'을 관절염 치료제로 판매한 일당이 부산에서 적발됐다. 또 지네 분말을 채운 '지네캡슐'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도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 금지된 ‘지네 분말’에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해 '지네환' 등 제품을 제조·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정모(남,49세)씨 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정모씨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무신고 공장에서 지네분말 등과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네환' 8kg(160g/병, 50병)을 생산해 78만원 상당(160g/병, 26병)을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지네환'의 1회 섭취량인 30환(5g)을 기준으로 덱사메타손이 0.417mg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제로 장기간 사용시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전신적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의약품으로 허가된 덱사메타손 정제의 경우 1정에 0.5mg만 함유하도록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정 씨는 또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지네분말만 들어간 ‘지네환’ 32kg(160g/병, 200병)을 판매하고, 2006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저가의 고량주에 ‘생지네’, ‘인삼’을 넣어 제조한 `지네술` 제품 114kg(459병)을 제조해 100kg(400병) 8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도 안모(36세)씨와 양모(43세)씨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네 분말’이 들어간 ‘지네 캡슐’을 각각 1.7kg와 4.9kg을 생산해 290만원,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래시장,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절염치료제를 사용한 지네환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소재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등의 부작용을 호소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부산식약청은 판매자 차량을 수색해 지네환 24병, 지네술 59병을 압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지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을 발견하면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네는 벌의 독과 유사한 유독성분인 히스타민 물질과 헤모라이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독성으로 낙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 한다.
민간에서는 하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독성이 강하므로 필요시에만 소량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