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정부보조금(1년간 최대 540만원) 외에 금융권 보조금(1년간 최대 27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통령주재로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안정적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은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가칭 '행복잡(Job)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 채용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채무불이행자 고용을 유도(일자리 창출), 취업시 받게 될 임금의 일부로 채무 상환(신용회복지원) 등이다.
특히,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급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알선한 채무조정자 채용시 채용기업에 최장 1년간 1인당 540만원(최초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금융권의 고용보조금(정부보조금과 2:1로 매칭)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한 뒤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시기는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상 7월 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이 되면 3개월단위로 지급하며 금융권 보조금의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단위로 지급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상환 중단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 중단하고 채용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시 반환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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