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학교앞 200m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월 중 입법예고하고 10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5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1.3%가 정책 강화를 지지했고, 흡연자의 67%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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