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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싸게 쓰려다 보증금 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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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싸게 쓰려다 보증금 날릴라"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5.2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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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수백만원의 입회보증금을 내고 리조트 시설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계약이 만료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업체 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을 미루고 있는 탓이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사는 김 모(여․43세) 씨는 2007년 5월 4일 군인인 남편을 따라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하면서 서림리조트가 운영하는 테르메덴 웰빙센터 가족회원에 가입했다.

별도의 연회비 없이 입회보증금 800만원을 내면 3년 동안 리조트 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계약만료 후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군인인 남편이 언제든 전역, 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약 당시 중도해약 여부를 업체 직원에게 재차 확인한 뒤 계약서를 쓰고 5월 19일 보증금을 완납했다.

이후 김 씨는 남편이 부산으로 전출되면서 2년 4개월 만에 부산으로 돌아가게 됐다. 

중도해약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돌연 "계약서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를 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8개월을 기다린 끝에 올해 4월 말 계약이 만료됐고, 김 씨는 업체 측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 보증금 완납 3년이 되는 5월 19일까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업체 측이 이전 주소로 보낸 우편물을 받고는 황당함을 떨칠 수 없었다.

업체 측이 경영악화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동산 매각작업 등을 통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던 것. 

환불을 독촉하자 담당직원은 자신들도 몇 달 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며 반환청구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김 씨는 "중도해약이 된다는 말에 속아 가입했다가 지난 8개월간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만기일만 기다렸다"며 "올해 1월말부터 회원들에게 보증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렸다가 돈만 떼이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림리조트 관계자는 "김 씨를 비롯해 다른 회원들도 보증금 반환이 밀려있는 상태"라며 "사과문을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설명하고 현재 부동산 매각작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시까지 리조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반환이 늦어지는 만큼 원금과 더불어 은행법정 이자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도해약 여부와 관련해 "연회비 없이 보증금만 받아 운영하다 보니 경영상 적자가 커 지금은 연회비와 보증금을 올려 받고 있는데 회원들이 마음대로 중도에 해약해버리면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중도해약이 된다고 확인해준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씨는 "중도해약건을 비롯해 4월말 반환을 요청했을 때도 한달 전 탈퇴의사를 안밝혀 계약이 연장됐다는 둥,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둥 매번 바뀌는 업체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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