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신현읍에 사는 성 모(남․64세) 씨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건강을 회복한 형과 함께 지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무한/장가계를 다녀왔다.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기지 여행상품으로 성 씨 형제를 포함해 22명이 동반했다.
성 씨는 첫날부터 현지 가이드의 불친절과 당초 여행사측의 설명과 다른 현지일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일정 첫날인 4월 13일 일정표에는 중국에 있는 형주박물관을 견학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가이드는 사전 양해없이 이를 생략했다.
둘째날 일정은 당초 계약시 천문산 한 군데만 선택관광(90불 지불)을 하기로 했으나 A, B-천문산, C-황룡동굴, D-영화 아바타 촬영지 등 4군데를 제시한 후 선택관광을 하지 않으면 셋째날 대부분을 호텔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마지막 날인 16일 역시 숙소가 있는 무안까지 가려면 9시간 이상이 소요됐지만 가이드는 일정에도 없는 쇼핑(2군데)을 데리고 갔다. 결국 무안에는 새벽 2시가 돼서야 도착했다.
성 씨는 한국에 돌아온 후 여행사 측에 항의하고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지 가이드의 책임으로 돌릴 뿐이었다. 그는 여행사 홈페이지 등에 항의성 글을 올리고 거듭 시정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성 씨는 "여행사 측은 최대한 낮은 여행비로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선택관광과 쇼핑 등으로 부대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계약과 다른 일정 진행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진심어린 사과와 시정은커녕 시간을 지체하고 몇 푼의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여행사 중국팀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은 여행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현지 일정상 불가피하게 변동될 경우 현지 가이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진행한다"며 "성 씨가 컴플레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의견을 조율하려 노력했지만 매번 다른 얘기를 해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택관광 등의 부가적인 옵션에 대해 현지 가이드가 고객들에게 권유한 것일 뿐 의무사항은 아닌데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불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성 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했고 민원글에 대해 답변도 올렸는데도 계속 항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한편, 여행업표준약관(국외여행)과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르면 현지 일정상 불가피하게 순서를 바꾸는 것 외에 당초 계약과 달리 여행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전체 여행경비 대비 손해율(10%~20%)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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