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기 위해 휴대폰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대부중개업자를 적발했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청주전파관리소는 2009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 77만여 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폰 문자로 보낸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 장모(31세)씨를 적발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의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캐피탈 상담원입니다. 최*저*금*리로 일천만원 당일 승인 가능하신 고객입니다"라는 스팸문자를 전송했다.
장씨는 하루 평균 1만8천건의 문자를 보내 이 중 82명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500여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스팸 전송에 사용된 아이디와 회신용 전화번호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는 임의로 생성해 무작위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단속반을 가동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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