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1월11일 K사의 대표이사 등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서류를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서는 경기도의 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 K사의 소유권을 자신들의 명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이 자신들로 바뀌었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이사 등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자 이들은 새 경영진 행세를 하며 자산 규모가 300억원대인 회사를 160억원에 싸게 팔겠다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을 접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법인에서 인증서를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법인대표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임된 대표이사 등의 얘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증인법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자 등의 진술만으로도 법무법인이 공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팔린다는 소문을 들은 K사 측이 수사를 의뢰했다. 허위 서류 작성과 법무법인 공증, 공증서류 등기소 제출 등에 13만원을 들여 300억대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