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2007년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충주리조트 등 경매로 넘어간 4~5곳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투자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G그룹에 대한 거짓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고서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만원으로 2년 만에 5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재테크의 귀재' '경매의 신화'라는 호칭을 얻으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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