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6시50분께 베트남에서 사들인 히로뽕 4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지모(32)씨 등 3명에게 0.03g(1회 투약량)당 30만원 가량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운반책 이씨는 팬티 두 장을 겹쳐 입은 뒤 그 사이에 히로뽕을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지난 19일 히로뽕 58.1g을 여자지갑 2개에 나눠 넣어 중국발 국제화물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강모(48)씨도 구속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강씨를 포함한 37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히로뽕을 밀반입, 판매,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의 직업은 공익요원, 목사, 쇼트트랙 코치, 전 승마 국가대표 선수 등으로 다양했다. 집중단속기간인 6월 말까지 마약사범을 최대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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