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과속스캔들'로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 박보영이 그동안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속사와의 사기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보영은 "무리하게 영화 출연을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보영과 소속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 불이행에 대해 각각 사기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보영측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연예계는 이번 무혐의 처분이 박보영과 소속사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박보영은 지난 2월 B영화사로부터 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피소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보영은 "소속사가 배우를 지원하고 조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영화 출연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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