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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마음에 들지 않은 의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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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마음에 들지 않은 의류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3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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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상가에서 남성용 점퍼를 5만원에 구입후 확인하니 사이즈도 작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매장을 방문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절대 불가하다며 거부합니다. 구입의류는 반납 후 현금보관증을 받아왔지만 환급은 불가능한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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