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마약혐의 연예인이 '춤 잘추는 김모 가수다'라는 소문이 떠도는 등 구체적인 연예인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29.여)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24)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 모두 18회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영화에 출연, 스크린 데뷔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씨의 소속사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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