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경기운영팀은 “이정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재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공동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쇼트트랙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했다.
이정수와 곽윤기는 빙상연맹의 상발위원회에서 해명기회를 가졌지만 3년이란 중징계를 받았고 이에 재심의를 거쳐 1년으로 줄여줬다. 하지만 이정수는 이에 불복하고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편 이정수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체육회는 조만간 법제 상벌위를 개최해 이정수에 대한 재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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