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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단란주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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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단란주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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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단란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노무사 등도 다음달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노무사, 유흥주점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 처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학원.부동산중개업소.예식장.장례식장.골프장 등 23만 곳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곳(노무사 700, 산후조리원 300, 유흥주점업 3만9천곳)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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