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망명객' 황장엽이 자연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암살지령이 확인되면서 '황장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으로 황씨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태국을 거쳐 황씨의 먼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장엽은 1997년 2월 망명 당시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 비서였다.
황장엽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등 굵직한 직함을 겸하고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지냈고 이 학교 출신인 김정일의 주체사상 개인강사를 맡기도 했다. 1970년대 주체사상을 체계화해 김일성주의로 발전시켰고 제3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해외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황장엽은 26위로 올랐지만, 결국 그는 한국행을 선택했다. 당시 ‘주체사상의 망명’으로 불릴 만큼 파장이 컸다. 황장엽은 서울에 정착한 이후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등의 직함으로 탈북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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