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길태가 저지른 성폭행 사건을 볼 때 피해 여성이 김길태의 말을 잘 듣고 달랠 수 있는 성인이었다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겁에 질린 어린 소녀가 빈 집에서 성폭행을 당해 공포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김길태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사건의 진실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는 반항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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