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정 모(남.33세)씨는 지난해 9월 웨디안에 35만원을 입금하고 10번의 소개팅을 받는 서비스에 가입했다.
정 씨는 올 5월까지 1번의 만남을 가진 후 개인사정으로 서비스를 해지하게 됐다.
웨디안 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여금 15만원을 두 달 후에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이 되도록 웨디안 측은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잔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 씨는 “약속기한이 지났는데도 잔금이 입금되지도 않고, 담당자와는 연락도 되지 않았다”며 “결국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는데 2주일이나 걸렸고, 돌아온 답변도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환경부 장관까지 지낸 유명 인사가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느냐”며 “만약 내가 웨디안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언제 받게 될지 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웨디안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100% 인정하고 조기에 잔금 처리를 약속했다.
웨디안 관계자는 “해지 신청후 잔금처리 기간이 두달 정도인데, 회사 사정으로 늦어졌다”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신속하게 잔금 문제를 해결해 정 씨에게 8월말까지 잔금 입금을 완료할 것”이라며 “고객과의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해 어떤 책임도 지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