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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통신료·전기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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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통신료·전기료 낼 수 있다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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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오는 26일부터 아이폰으로 지로와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내려받으면 된다.

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국내 모든 은행과 20개 증권사이며 연중무휴로 오전 7시~오후 10시에 지로요금과 KT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앞수표와 가계수표의 사고신고 여부와 약속어음 발행정보도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결제원은 오는 11월 중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납부 가능 요금도 국세와 지방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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