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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의료분쟁시 내용증명 우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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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의료분쟁시 내용증명 우편의 의의
  • 임기선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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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가 발생되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 우편의 의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내용증명이란 발송인(환자)이 수취인(의료진 또는 병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즉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되게 된 경위, 손해배상 요구 내용 등 의료진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 3부를 복사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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