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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컴퓨터 반복고장에 막무가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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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컴퓨터 반복고장에 막무가내 서비스"
  • 안광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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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컴퓨터의 반복 고장에 시달리던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다가 막말을 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41세) 씨는 지난 6월 11일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HP(대표 스티븐길)가 판매하는 데스크탑 'P6230kr' 모델을 73만5천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된 7월 초 사용 중 갑자기 PC가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A/S를 받은 결과 처리 프로그램 오류로 판정됐다.

담당기사가 수리를 했지만 같은 현상이 또 생겼고 이달 16일에는 메모리를 교체했다.

이후에도 PC를 키면 블루스크린이 뜨는 문제가 지속됐고 그때마다 메인보드.CPU 교환, 윈도우 재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치고 화가 난 이 씨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고장이 자꾸 나는 것이냐"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HP 용산서비스센터 측은 "환불은 권한 밖이라 해줄 수 없다"며 "구입한 지 1개월 이내 동일부품이 3회 이상 고장나야 가능한 얘기"라고 답했다. 

이 씨는 "일반 소비자가 단순 증상으로 알지 어떤 부품이 어떻게 고장나는 것까지 알 수 있겠느냐. 불친절하게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서비스센터 측은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다는 것.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PC 등 사무용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판매자나 제조업체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여러 부품의 고장을 겪긴 했으나 동일하자가 아니고 수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규정상 환불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씨는 "환불조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고객에게는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납득하지 않겠느냐"며 "세계에서도 톱을 다투는 IT업체 서비스가 이렇게 불친절한 줄 몰랐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HP 관계자는 "요구가 접수되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기간이 지나더라도 감가상각 비용을 빼고 환불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해당고객에게 수차례 A/S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인 환불요구는 없었고 수리 뒤 아무 불평없이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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