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한 인터넷쇼핑몰이 구매 가능한 제품이라며 물건을 팔아 놓고는 뒤늦게 문자로 품절 사실을 통보해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강 모(여.31세)씨는 지난 16일 롯데닷컴(대표: 강현구)에서 블라우스를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을 기다리던 강 씨는 20일 제품이 품절됐다는 업체 측의 문자를 받았다.
강 씨는 “롯데닷컴은 한두 번도 아니고 주문한 상품이 품절되면 항상 문자로 통보만 할 뿐,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명히 구매 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주문했는데, 품절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소비자 우롱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특성상 주문 시점에는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주문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품절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문단, 발주안내단, 배송단으로 나누어 단계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품절로 인해 고객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강 씨에게는 연락해 회사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으며, 주문한 해당 상품은 어떻게든 구입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재화 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규정만 마련돼 있다.
롯데닷컴의 경우 규정은 준수했지만 소비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원성을 들은 셈이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냐고요~~~~~~~!!1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