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태바
[소비자피해Q&A]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30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우연하게 오래된 상품권을 발견하고 의류매장에 방문하여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2009년 10월말까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사용할 수 없다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말로 사용할 수 없는지요?


 

[A]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