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연하게 오래된 상품권을 발견하고 의류매장에 방문하여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2009년 10월말까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사용할 수 없다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말로 사용할 수 없는지요?
유효기간이 2009년 10월말까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사용할 수 없다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말로 사용할 수 없는지요?
- [A]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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