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있는 산재 보험급여를 찾아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면 보험급여 찾아주기'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청구해야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청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보험급여는 7월 말 현재 2천25건에 달한다. 공단은 우선 10월까지 청구권 소멸이 임박한 수급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영철 이사장은 "산재 보험이 산재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보장 장치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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