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이너비트'는 지난 2006년 2월 ADT캡스(대표 이혁병)와 3년 계약을 맺고 보안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최초 계약 당시 이너비트는 '(주)큐브리드'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2008년 9월 현 사업자인 이너비트로 승계요청 후 ADT캡스와도 계약주 변경계약을 맺었다.
<사진=이너비트와 ADT캡스가 지난 2006년 체결한 최초계약서. 3년 계약 내용이 표기돼 있다>
사업자가 변경됐다고는 해도 강남구 논현동 사업장은 2006년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이너비트는 ADT캡스와 계약을 체결한지 4년 4개월이 된 지난 6월 다른 경비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해약을 통보했다.
계약만기인 3년이 지나 당연히 해약이 될 줄 알았던 이너비트는 ADT캡스로부터 "아직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예상외의 답변을 얻었다.
알고 보니 ADT캡스는 사업자 변경계약을 실시했던 2008년 당시의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ADT캡스 측은 이너비트에 위약금과 철거비, 1개월 사용료 등을 청구했다고 한다.
<사진=ADT캡스의 이용약관 제26조 3항에 위약금 예외규정이 표시돼 있다>
ADT캡스 이용약관 26조 1항에 따르면 "제3자가 동일장소에서 연속하여 캡스 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위약금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상호만 바꾸고 사옥이동을 하지 않은 이너비트는 위약금 대상이 아니다.
이너비트 관계자는 "당시 ADT캡스 영업사원이 신규계약으로 전산처리를 한 것 같아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 한 상태"라며 "당시 계약서 등 명확한 근거자료도 있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해결이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ADT캡스 관계자는 "2008년 당시 계약서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양측 커뮤니케이션 중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즉시 약관대로 위약금 부과를 철회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