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홍순보)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5월16일 전교조의 한 행사에 참여해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의원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교조의 반발을 산바 있다. 특히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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