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달 31일 내부 회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비율 규제(40~60%)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시행일보다 2주일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은행들은 DTI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처럼 대출심사 때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8~12등급인 저신용자의 경우 집이 있더라도 최소소득이나 최소 자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자료 가운데 한가지를 제출해야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신용등급 9등급 이상인 경우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도 DTI 제도를 폐지하되 대출심사 때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농협 등도 종전의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소득,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 대출해줄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소득증빙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은행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DTI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날 오전 중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 심사 때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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