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1. 22. 홈쇼핑 방송을 보고 사업자에게 시계를 구입하였고, 2009.1. 24. 배송 받아 사용한 첫 날 시계를 착용하고 세안을 한 후 시계를 보니 내부에 기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품질보증서에 방수보증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소비자 부주의라며 거부하였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품질보증서에 방수보증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소비자 부주의라며 거부하였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시계의 품질보증서의 방수보증이 있음에도 방수기능이 불량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교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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