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과정에서 유동성 문제 등을 무시하고 지분 41.9%를 9천392억원에 사들여 4천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종합검사의 중요 대상이었던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 등 9명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이 징계와 별도로 BCC 투자손실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실제로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지 여부와 해당 자문기관 및 강정원 전 행장 등 관련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 전 행장은 금감원의 제재결정이 나온 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수사 등으로 확대될 경우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사유 등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BCC투자손실 건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도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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