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신상훈 지주회사 사장과 직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2일 고소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전 행장의 친인척 관련 여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취급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었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또 은행내 루머 확인 차원에서 밝혀진 또 다른 15억여원의 횡령 혐의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는 비리 혐의에 연루된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 신분이 된 신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직이 먼저 자발적으로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전임 행장을 포함한 직원과 차주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이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고객과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이 원칙과 도덕성에 입각한 경영을 해 나가는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상훈 사장은 "불법 대출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신 사장은 시중에 1위와 3위가 2위를 협공하고 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권력 다툼으로 촉발됐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 사장은 "법에 위반한 게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발)한 사람 잘못"이라며 "위법 사항은 없으며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