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외국산 차(茶)의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원에 수입된 외국산 차 58개 제품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중국산 오룡차, 철관음, 대만산 철관음 등 3개 제품에서는 살충제인 비펜쓰린이 최대 8.14mg/kg 검출돼 허용기준 0.3mg/kg을 초과했다. 중국산 용정차에서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3.28mg/kg 검출돼 허용기준 2.0mg/kg을 초과했다.
국내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인 펜프로파쓰린과 디코폴도 검출돼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외국산 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하고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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