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6.2지방선거 승리 이후 두달여만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마침내 업무에 복귀한다.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낸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과 불합치하다고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해당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솜털 부족 '구스다운'·캐시미어 과장 '코트'…공정위, 의류업체 17곳 적발 보람상조, 올해 상조산업 트렌드 키워드 ‘C.U.R.A.T.O.R’ 제시 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 "STO 협의체 구성 예정" 5세대 실손보험 중증·비중증 구분 운영...비중증 자기부담률 50% 적용 토스증권, 미국주식 종목·잔고 조회 오류…"고객 보상 진행 예정" 락앤락,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결실…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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