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6.2지방선거 승리 이후 두달여만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마침내 업무에 복귀한다.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낸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과 불합치하다고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해당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명 연예인 광고 뱃살관리 마사지기 피해 확산...허접한 물건 보내고 연락 두절 넥슨 2025 아이콘매치, 드로그바·퍼디난드 등 축구 레전드의 1대1 끝장 대결 애경그룹, 태광산업에 애경산업 주식 매각 MOU 체결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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