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6.2지방선거 승리 이후 두달여만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마침내 업무에 복귀한다.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낸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과 불합치하다고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해당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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