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경품 '미끼' 할인회원권 계약철회
상태바
[소비자피해Q&A] 경품 '미끼' 할인회원권 계약철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03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경품당첨! 확인하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원 가입비에 비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 거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경품당첨을 알리면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것은 소비자의 전화를 유인한 것이며, 소비자가 전화했을 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 가입을 권유한 것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규정에 의한 철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