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손실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해당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업무정지 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 대출 금융사고는 서울영업부 한 집행간부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법인인감 무단도용,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지급보증을 선 것이 지난 5월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을 검사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문 행장과 경남은행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지난 7월 부동산 PF대출 비리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우리은행(행장 이종휘)의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편, 경남은행에서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2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 차원에서 16일로 징계를 미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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