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0일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계약된 보험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급한 돈이 필요해 졌을 때 손해를 보고 보험을 해약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아서 손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 측은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보험을 해약하면 지금껏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노인, 환자 등의 목돈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팔도록 유도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전매를 둘러싼 부작용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최소화할 방침으로, 미국에서도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