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릉동의 김 모(여.51세) 씨는 지난 3월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타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한 후 티브로드의 인터넷과 TV, 인터넷전화를 3년 약정의 결합상품으로 가입했다.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던 김 씨는 위약금을 대납해준다는 티브로드의 전단광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김 씨는 15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했다. 이를 티브로드 측에 통보하자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팩스를 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팩스를 5차례나 더 발송했지만 역시나 묵묵부답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업체 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담당자가 연락을 줄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화가 난 김 씨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신청하자 티브로드 측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씨는 “티브로드를 선택한 이유가 순전히 위약금 대납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가입한 의미가 없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해지하려는데 오히려 위약금을 내놓으라는 건 무슨 염치없는 행동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회사 내부규정에 타사의 위약금은 대납을 하지 않도록 정해져있다. 내부확인이 더 필요하며 해당 건은 우선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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